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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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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개최로 국제공조 강화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이하 'ICN')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위는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하였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월 6일(수) 공정위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의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주 위원장과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공정위는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측은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관련,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2.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월 7일(목) 공정위는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주 위원장과 엘리자베타 이오사(Elisabetta Iossa) 위원장 대행(Acting President) 및 사베리오 발렌티노(Saverio Valentino) 상임위원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15개월→8개월)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자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참고) 이탈리아 경쟁당국의 과징금 산정 방식 >

최종 과징금 = [1)기준금액(+2)추가)] × (1±3)조정 비율) ×(1+4)특수 증액 비율)
1)기준금액: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에 위반 기간을 곱하여 산정되며,중대한 위반일 경우 최소 15%의 하한 적용(가격남용, 시장분할, 담합 등)
2)추    가: 중대한 위반일 경우 관련 매출액의 15~25% 비율을 기준금액에 포함
3)조    정: 위반행위 기여도, 조사 태도, 불법시정노력 등 고려하여 ±30% 내 가중·감경
4)특수증액: 관련 매출액은 작으나 기업 전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경우 등 최대 50% 증액
 ※ 단, 최종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전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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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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