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4.20.~5.7.) 접수 결과, 44개군(郡)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참여 중인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중동전쟁으로인한 취약지역(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706억 원규모)을확보함에 따라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기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개인당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농어촌지역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고용·소득·투자 위축과 인구감소, 소득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 영향이 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59개(시범사업 실시 10개 군 제외)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44개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질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적극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 현황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신청
44
1
8
4
4
5
11
5
6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내외를 추가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참여 희망 지역(44개 군)의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평가·선정 일정은 6월로 연기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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