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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정전, 24시간 내로 임시 전력복구 체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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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및 응급복구 자재 확보

▷ 유관기관 협력(원팀) 체계 구축 및 통합 표준운영절차서 마련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등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임시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나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전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지난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기 정전사고(수전실 화재 원인)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추진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로 인해서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전기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서 장시간 정전이 지속될 경우 국민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정전사고 대비·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신속한 정전 복구 지원을 위해 지상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를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내 임시전주* 설치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상황 종료 후 굴착공사 복구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임시전주 설치를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전기 공사 시 일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우는 전봇대


둘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거나 임대 가능한 응급복구 지원 설비에 대한 보유자재(전주, 전선, 변압기 등)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여 필요 시 정전사고 현장에 즉시 출고할 수 있는 긴급 복구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셋째, 사전 예방 활동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준공 25년 이상 된 대단지 아파트(1,0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수전실 내 변압기, 저압 배전반 등 주요 설비의 운영 상태 전반을 점검하여 정전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넷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 유관단체 및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원팀(One-Team)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주·변압기 등 응급지원 설비 설치, 수전설비 고장원인 분석 및 설비 상태 확인, 복구 시공업체 신속 연계 등 신속한 정전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전 발생 시 긴급 복구 절차를 위해 기관별 역할 등을 기재한 통합 표준운영절차서(SOP)를 제정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정전 상황에 대비토록 하고, 실제 정전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표준운영절차서가 실제 정전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설비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용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24시간 이내 임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파트 정전 현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3-3930)  담당자  주무관  정진아  (044-203-3937)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울과  책임자  과  장  김용운  (044-203-3984)  담당자  사무관  고건우  (044-203-3985)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배전계통부  책임자  부  장  이영익  (061-345-4820)  담당자  차  장  유정욱  (061-345-4824)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  책임자  부  장  정용욱  (063-716-2310)  담당자  차  장  김창훈  (063-716-2324)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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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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