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77개소(품목 78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은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77개소로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등이며, 전년 대비 위반업체는5개소(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5개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7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71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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