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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위법행위 엄정 대응

2026.05.2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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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위법행위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경력 은퇴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방제품질 점검체계는 3단계로 이뤄지며, 먼저 현장특임관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으면, 산림청·시민모니터링단·전문가 등이 2차 점검에 나서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 후 부실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최종단계로 소관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적발된 사업장 시공사에 대해서 부실과 위법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은 전국 1,776개소의 방제사업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진행 중이며, 4월 말 기준 전국 방제사업장 637개소를 점검해 부실사업장 20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수종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하는 활엽수 벌채, ▲수집 가능한 곳에서의 훈증더미 설치, ▲예방나무주사 후 정보무늬(QR코드) 미등록, ▲다수 누락목 발생, ▲잔가지 등 벌채 부산물 미제거 등 방제지침 준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수종전환 방제 시 벌채목 반출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예방이나 자연복원 등을 위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활엽수는 존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지에서 벌채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수종전환 방제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종전환 방제 대상지 및 설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지침에 반영해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벌채하거나 수종전환 사업지 내 과도한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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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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