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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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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시 및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등 세부내용 안내

 

 · 청년미래적금 출시일은 잠정 6.22일, 6.22~7.3일까지 2주간 가입신청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5.29일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사항 금리 수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공시하였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기본금리 5%(전체 취급기관 동일)에 더해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로 구성되며, 최대 7~8% 수준 금리가 제공된다.


   *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미래적금금리


  ** (3%)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우정사업본부 / (2%)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취급기관 공통 우대금리로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p우대금리가 제공되며,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청년들은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사항이용 조건 등을 비교·확인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취급기관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 (금리 8% 가정시) 일반형 2,138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30만원 금리 14.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400만원 - 이자소득세 62만원)

     우대형 2,255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39만원 → 금리 19.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38만원 - 이자소득세 83만원)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22일 출시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관계기관은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연계 테스트 등 출시 준비 마무리하는 중이다. 취급기관별로는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기관오는 6월 22일 출시, 토스뱅크의 경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올해 12월출시예정이다(토스뱅크 금리는 출시일정에 맞추어 향후 공시 예정).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가입신청 기간 출시일부터 7월3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첫 5영업일(6.22~26일)에는 출생연도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차주 5영업일(6.29~7.3일)에는 출생연도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소득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안) >

신청 일정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 일정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세부 가입·소득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통한 갈아타기 절차, 가입 전 준비 필요사항실제 가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만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도 문의 가능하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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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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