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4월의 관세인에 이광주 주무관 선정

2026.05.29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4월의 관세인에 이광주 주무관 선정

- 수취인·수취지 분석, 통제배달을 통한 총책 검거 등 필로폰 총 23kg 적발

 

 

관세청은 528() 20264월의 관세인에 광주세관 이광주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광주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수취지·수취인을 특정하여 수사에 착수,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5kg 상당을 적발하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을 검거하고 필로폰 18kg을 추가 적발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퀵메뉴 기능 구현, 시나리오형 챗봇 도입 등 자동화 기반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고객지원센터 김덕수 주무관을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폐기물에 대한 적재지 수출검사를 통해 이물질이 혼합된 폐기물류 약 247톤을 부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평택세관 김형준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 기업이 수출자 책임인 하자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서 누락시키는 등 비정상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을 적발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도출해 납세자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약 518억 원을 불복 없이 추징한 울세관 양정화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물가안정품목의 보세구역 비축 행위 차단을 위해 화물 관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내국화물로 위장해 보관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박형선 주무관을 '물류 감시 분야' 유공자로,

 

* 물가 안정, 원활한 원자재 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발급하여 209억 원 상당의 베트남산 편직물을 국산으로 가장·수출한 업체 적발에 기여한 대구세관 김정훈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와 그 동행자를 분석하여 케타민 263g, MDMA 320, GHB 4병 적발에 기여한 김포공항세관 이현실 주무관을 '권역내 세관 분야' 유공자로 선정하였다.

 

이 밖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통해 태양광 인버터 등 외국산 품을 국산으로 오인 표시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양예리 주무관과 항공기 착륙 즉시 세관검사*과정에서 사전 정보 없이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만으로 기내 수하물에 은닉된 코카인 2kg 적발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송은주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하여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25.4.29.부터 실시 )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마약 단속, 물가 안정, 공정 과세 등의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포상할 계획이며,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정 과제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우수직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3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2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