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충북 보은서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 확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보은군 산외면, 수한면에 있는 사과 과수원 2(0.7ha)에서 524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수화상병 발생은 지난 22, 충북농업기술원과 보은군농업기술센터 긴급 예찰과 발병 의심 농가 신고로 발견됐다. 나뭇잎과 새로 나온 가지(신초)가 흑갈색으로 변하는 등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보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주말 및 연휴 사이 외부인 출입 금지 및 공적 방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져 매몰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충북농업기술원,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525일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공적 방제 및 발생 과수원 반경 2km 이내 과수원(89개 농가 78.8ha)에 대한 정밀 예찰을 완료했다.

 

또한, 보은군은 전체 과수원(635개 농가 506ha)대한 중앙--시군 합동 정밀 예찰을 계획 중이다. 예찰 중 과수화상병이 확인되면 신속 방제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충북 보은군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과 관련해 52610, 김상경 차장 주재로 긴급 영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도 농업기술원과 올해 발생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은 과수화상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확산 억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6개 도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현장 진단실에서는 의심 시료를 당일 검사해 확진하고 있다.

 

한편, 525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은 전국 23개 농가 7.2헥타르(ha)로 전년* 대비 농가 수는 115%, 발생 면적은 86.7% 수준이다.

* 발생 현황(20255. 25일 기준) : 20개 농가 8.3ha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그간 미발생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조기 발견을 위한 사과, 배 재배 농가의 자율 예찰 강화를 당부한다."라며 "이상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해야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연에서 건강하게"…대관령 초지서 한우 100여 마리 순환 방목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3
  3.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순위동일
  4.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5.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하락 3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