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앙아시아와 3년의 동행, 더 단단해지는 한국형 재난관리 역량 수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앙아시아 5개국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3차년도 초청연수 운영(6.15.~26.)
- 한국형 ICT 재난관리 경험 공유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615()부터 26()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재난관리 담당 관리자급 공무원을 초청해 '중앙아시아 ICT 활용 재난관리 역량강화' 3차년도 연수를 실시한다.

*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올해는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연수 과정의 마지막 회차로, 지진산사태홍수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각국 맞춤형 재난관리 실행계획 확정

 

이번 연수를 통해 각 참가국은 ICT 기반 재난관리 실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지난 1~2차 연수에서 습득한 홍수급경사지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재난 대응 훈련 체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등 우리나라의 선진 재난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국 스스로가 자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 한국 재난관리 핵심기관 현장견학

 

연수과정은 이론 강의와 현장 견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전반과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에 관한 강의를 듣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강홍수통제소 등 국내 재난관리 핵심 기관을 직접 방문해 첨단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롯한 현장의 생생한 운영 실태를 직접 체험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적용 중인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져, 참가자들이 귀국 후 자국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지난 3년에 걸친 연수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현지민(041-840-6423)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윤호중 장관, OECD 무대에서 'AI 민주정부' 추진 방향 공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8:3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2
  4. 영상 [MV] 새만금을 K-POP으로 만들면? 단계하락 1
  5. 영상 업계 누적 과징금 3,607억!!! 공정위가 잡은 통신업계 불공정 단계하락 3
  6.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