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4차 공식협상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4차 공식협상 개최

- 6.14.() ~ 19.(), 방글라데시 다카,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1개 분과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유망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이 6.14()~19()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4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세 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1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 타결의 기반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글라데시는 17천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시아 대표적인 성장시장이다.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시 우리 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전력·도로·항공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는 '2611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RCEP 가입,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방글라데시는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서남아의 핵심시장으로,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 시 우리 기업의 남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협상이 조속히 진전될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즐기면서 배우는 기후변화과학,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첫걸음! - '제3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7:2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4.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순위동일
  5.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순위동일
  6.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