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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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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 가입대상, 가입·심사일정세부 가입절차 사전 안내

 · 소상공인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전발급할 필요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후 청년도약계좌 해지' 필요(계좌개설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갈아타기 불가)

 · 2차 가입자 모집시기('26.12월, 잠정) 감안'91.8.8.~'91.12.31일생(최초 모집기간 이후 만 35세 도래 예정자)최초 모집기간가입할 필요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6.22.)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가입일정,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사전 안내하였다.

 

 I.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일정 소득요건가구요건충족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26.6.22~8.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병역 기간(최대 6년)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가입일('26.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1.1~'91.8.7일 출생)에 대해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적 가입 허용


   ** 계좌개설기간('26.7.27~'26.8.7일) 마지막 날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직전연도('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소상공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1일 이전 신청자도 7.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으로 소득심사 예정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병(兵) 급여가 있는 자의 경우도 가입 가능

 

 II. 가입·심사 일정

 

    청년미래적금은 '26.6.22~7.3일 2주간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절차가입신청(6.22~7.3일)가입심사(7.6~7.24일) 계좌개설(7.27~8.7일)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❶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단,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출시 예정)


  - 가입 첫 주(6.22~6.26일)출생연도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이후 5영업일(6.29~7.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가능하다.


  - 가입자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갖춘 청년모두 가입가능하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필요한 예산 범위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낮은 순으로 가입자선정할 예정이다.


    7.6일~7.24일 3주 간 가입·소득 심사 진행된다. 심사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루어진다. 가입심사 결과 7.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단, 전산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된 정보가 현행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➌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 7.27일~8.7일(토·일요일 제외)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불가하다. 또한, 계좌 개설한 이후에는 바로 납입개시할 수 있으나(토·일요일도 가능),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익일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신청 및 심사, 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순연될 수 있음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

신청 일정*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 일정*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심사 일정

7.6일(월) ~ 7.24일(금)

계좌 개설

7.27일(월) ~ 8.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26.8.7일)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91.8.8일~'91.12.31일 출생한 자) 향후 추가 가입기회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가입신청완료해야한다.

 

Ⅲ. 세부 가입절차

 

    가입 신청시에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 우대형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청하며,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자동 분류된다. 다만 소득 기준(총급여 또는 종합소득)으로 심사하는 경우(일반 소득자)매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소상공인) 가입 절차상 차이가 있다.


(1) 일반 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 등 포함)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심사받는 자는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 중소기업 요건 심사진행되며, 가입 가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하고 납입 시작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확정(신청인의 조(외조)부모는 부양 관계 확인 시 포함 가능)




    최종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요건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에 해당한다면 우대형으로 통보가 된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규모, 업종 등)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한편,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유지하여야 한다. 재직 요건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시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조정될 수 있다.


   * 가입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기간 내 최대 2회 이직 허용)


(2)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매출액 확인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별도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에는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를 통해 심사진행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료제출(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발급한 서류가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 심사가 어려우므로, 가입 신청 전 발급 신청진행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진행해야 한다. 2개 이상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필요하다.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약 7일 정도 소요되나, 발급 신청이 몰릴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 진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시 소상공인 자격(매출심사)으로 가입신청하여야 하며, 확인서 검증과 함께 매출액, 업종 및 휴·폐업 여부 등 관련 요건에 대한 심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 가입이 가능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가입신청 시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능하다.


    * 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한편, 소상공인 요건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충족하면 일반 소득자가입이 가능하다.

 

Ⅳ.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절차

 

    원칙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중복가입제한된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26.6~8월)한하여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갈아타기희망하는 청년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완료한 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불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시에는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없이 해지 환급금수령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이후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에 대한 청년미래적금에 일시납입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Ⅴ. 기타 안내사항

 

   카카오뱅크는 최초로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전산 연계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에 한해 가입신청 받을 예정이다(타 취급기관별도의 계좌수 한도미설정 예정). 카카오뱅크 가입신청 첫 주인 5부제 운영기간(6.22~6.26일)에는 일일 4만좌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하고, 이후(6.29~7.3일)에는 잔여 한도 범위 내에서 가입신청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혜택 안내, 사전 가입자격 진단하기,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해소할 수 있다. 또한, 6월 22일부터 가입심사 진행경과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누리집, SNS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 갈아타기 방법 가입 관련 주요정보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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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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