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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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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어려움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 대응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개최('26.6.11~15)하고 울산 남구와 당진시를 '26615일부터 '286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제 조치 성격의 제도이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충청남도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등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3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한 바 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요건 등을 검토하고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와 전문가 심층 검토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25.5.), 서산('25.8.), 포항('25.8.), 광양('25.11.)에 이어 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기업 맞춤형 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등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 이차보전: (대상) 주된 산업 관련 중소·중견,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시설)

(이차보전율) 운전 3%p, 시설 1.5~2%p

 

또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협력업체 우대보증(신보·기보)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한도10억원, 금리(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0.5%p

(소상공인) 한도7천만원, 금리(소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기업) 설비 4~9% 12% (중견기업) 입지 5~25% 30%, 설비 6~12% 20% (중소기업) 입지 9~40% 50%, 설비 8~15% 25%

 

산업부는 울산 남구와 당진시가 향후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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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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