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이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이끈다

 

- 국민권익위, 오늘(16)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한 특강 및 질병관리청·서울특별시 우수사례 공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6)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공행정의 투명성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통제 제도로서 법률·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를 감시·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제도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도 교육청 등 83 기관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자 약 700여 명이 참여하며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무 현장의 구체적인 우수 활동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전문가 특강의 연사로 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정주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청렴옴부즈만, 단순 감시자가 아닌 조직 변화의 조언자 역할 중심'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질병관리청 전해성 감사담당관은 소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한 주요 시책을 발표한다.

 

서울특별시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감시 활동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추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패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워크숍 이후 7월과 8월에도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조직의 청렴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구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가동, 30년 대구 물 문제 해결 첫 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13:50 기준

  1. K팝 '허리' 강화한다…중소기획사 10곳에 최대 3억 원 지원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소설 속으로 떠나는 피서 단계상승 1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5.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6. 영상 [기회가 생겼다 Ep1] 아이 목돈 만드는 비법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