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8일 확정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5월 보호수준 평가 편람을 발간하였고, 6월 중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의 적절성·충실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대상 기관들의 이해를 돕고, 선제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온라인 설명회(1차 6.16./2차 6.17.)를 시작으로 6월 25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현장 설명회는 총 2부로 이루어지며, 1부에서는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절차,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 (1부)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한 엄중한 페널티 체계,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 강화, ▲실질적 보호 수준 검증을 위한 평가 변별력 강화 등 올해부터 개편·강화되는 보호수준 평가 체계 설명
(2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전문성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개인정보 인력·예산 확충 등 개인정보위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계획 설명
아울러, 설명회 이후 7월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 강원, 경남, 전남 등 전국 3개 지역에서 권역별 컨설팅을 개최하여 지역별 공공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또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최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안전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보호수준을 현장에서부터 끌어올려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현장 컨설팅을 비롯한 밀착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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