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공원 시설예약, 더욱 편리하게… 민간앱에서도 예약 가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카카오 예약, 농협은행 올원뱅크에 국립공원 시설 예약 기능 전면 개방

▷ 민간앱에 익숙한 사용자 환경 접목으로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민들이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6월 17일부터 민간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인 카카오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에서도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약 기능 민간 확대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공공앱?웹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넘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2025년)에 선정된 행정안전부의 총 24개 개방 대상 서비스 중에서 국립공원공단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것이다.


그동안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 태백산 민박촌, 생태탐방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카카오 예약'이나 '농협은행 올원뱅크'를 예약에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예약 개방 대상시설은 카카오 예약의 경우 대피소, 야영장, 태백산 민박촌이며, 농협은행 올원뱅크는 생태탐방원이 추가로 포함된다. 두 서비스 모두 선착순 및 상시 예약은 물론 대피소와 야영장 추첨제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또한 예약 과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며, 부도자(노쇼) 예약 제한은 물론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 감면 등도 적용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민간 예약 개방 이후에도 월별로 연계 프로그램의 오류율과 응답 속도를 점검하고, 반기별로 합동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등 서비스 품질 유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국립공원 시설을 더욱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민간앱의 홍보 기능을 활용해 탐방로 추천 등 유익한 국립공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공원 시설예약 카카오, 농협은행 구현 화면.

2. 홍보 포스터.

3. 질의응답.

4.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정 과제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고객만족부  책임자  부  장  이효일  (033-769-9710)  담당자  계  장  김동현  (033-769-971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15:2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일 단계상승 3
  3. K팝 '허리' 강화한다…중소기획사 10곳에 최대 3억 원 지원 NEW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소설 속으로 떠나는 피서 단계하락 3
  6.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