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승돈 청장과 본청 및 소속 연구기관 근로자대표는 6월 12일 본청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유연근무 운영 지침 서면합의서'에 서명했다.
유연근무제는 업무 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 근로자대표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자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시행 중인 시차 출퇴근 제도를 지속 운영하며,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산 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을 유지하며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등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유연근무 확대 시행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김정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요한 본청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한 이번 제도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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