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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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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 국제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17.(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20호. 2026.6.17.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19호. 2026.6.17. 시행]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함께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상표·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명시로 국제적 공신력 강화>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라 영문 기관명이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상표·디자인 국·영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하였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상표권 행사,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

현재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또는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 일부 경우에는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존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최초 제출 서류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는 면제되었지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가 자주 활용하는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 지정기간: 지식재산처장, 심사(판)관 등이 지정한 기간(예: 의견서 제출기간 등)
** 법정기간: 법에서 정한 기간(예: 심판청구기간, 설정등록기간 등)

 

이번 개정으로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아울러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디자인등록출원 시 관리 강화>

기존에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기재할 수 있어 통계 누락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관리되는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증에 국가명 명시, 심사유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특허법 시행규칙은 지난 5월 14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이번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www.moip.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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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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