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보도 원칙 논의하다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포럼 개최
7월 시행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앞두고 언론·현장 의견 수렴
피해자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위한 보도문화 개선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18일(목)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에 앞서, 여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고, 언론계와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보도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사회 인식 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ㅇ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인과 학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성평등 미디어 활동가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ㅇ 먼저 성평등가족부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한 이자연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ㅇ 이어 한희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가 문제적 성폭력사건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종합토론은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ㅇ 토론에는 강희 경인일보 논설위원, 김은지 시사인 기자, 김지경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남지원 경향신문 젠더데스크 겸 플랫팀장, 이민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가 참여한다.
ㅇ 참석자들은 여성폭력 사건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신상 노출과 선정적 보도, 성차별적 표현, 2차 피해 문제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보도 원칙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ㅇ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언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보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여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갖고있다"며
ㅇ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보도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보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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