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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 현장에서 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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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영훈 노동부장관 주재로 사업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거나, 노무담당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거나, 또는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토로한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과 동행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소개되었다. 

  먼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지난해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24」(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와의 연계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밤늦은 시간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더 지능적인 AI로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사항을 자동진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교육도 진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거점별로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신청: https://www.keli.kr/cmmn/index.do)에 더하여,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는 음식업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노무교육도 추진한다(On·Off교육 병행, 의무위생교육 등 활용). 더 많은 사업장이 노동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식약처,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 등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 

  '노무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올해부터 방문 횟수 증가, 1회→3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에 우선 선정하여,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정부가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일할 사람 채용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신고기간 운영도 검토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식과 환경도 함께 바꿔 나간다. 상반기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는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의심 사업장 점검을 지속 진행한다. 먼저, 최근 '가짜 3.3'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적극 돕고, 의도적인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사 상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총괄>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044-202-7544)
          <AI노동법상담> 고용노동인공지능기획TF  임재진(044-202-7748)
          <노무교육> 노사협력정책과  송명찬(044-202-7591)
          <자율개선 지원>근로감독협력과  강명주(044-202-7829)
          <고용보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채원(044-202-7909)
          <사업장감독>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HR플랫폼 지원> 노동정책총괄과  허  윤(044-202-783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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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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