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舊 ㈜한창바이오텍)의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한창
회사
815.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103백만원*
㈜더테크놀로지
(舊 ㈜한창바이오텍)
회사
289.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21.8백만원
* ㈜한창의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 및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89.8백만원과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6.5.6.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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