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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아태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 대응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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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 위원장, 「제65차 APPA(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 참석

- 우리 주도로 APPA 회원국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작업반 신규 출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공조할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홍콩에서 개최된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에 참석하였다.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회원국이 참석한 이번 제65차 포럼에서 송경희 위원장은 분야별 토론과 원탁회의에 주요 전문가(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과 집행 동향을 적극 알렸다.

 *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마카오·필리핀 등 13개국 20개 기관 가입(한국은 '12년 가입),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포럼 개최 


  먼저 송 위원장은 연계 행사인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중 첫 번째 토론인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 단계*'의 토론자(패널)로 나서,

AI 기술·서비스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신뢰기반 AI를 확산하기 위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하였다. 특히,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AI 특례**" 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The Next Chapter in Protecting Privacy in the Age of AI : Global Regulator's Perspective

** AI 특례제도 : 공익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AI 기술개발시 활용


  이어서 송 위원장은 제65차 포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보호 집행의 실제*'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집행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연이은 대규모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이외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 법 개정내용(올해 9월부터 시행)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세계 감독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Privacy Enforcement in Practice: Emerging Trends, Challenges and Strategies Across APAC

** '26.2월 Grok 등 딥페이크 이슈 관련 이슈 관련 생성형 AI 대응 공동선언(52개국)에 적극 참여


  한편, 이번 제65차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하였다. 한국·일본·싱가포르·홍콩·마카오·태국·필리핀 총 7개국 감독기구가

작업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전용 소통창구와 안내서를 구축하는 등 실천적 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가 간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변화 환경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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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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