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여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가정, 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 중이다.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는 책자형 360건, 카드뉴스형 220건, 인포그래픽형 40건 등 이용자 편의에 맞춘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법제처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국내 외국인 지원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일례로 지난 3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라는 의견을 수렴한 법제처는 이를 즉시 반영해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우선 제작하여 배포했다. 해당 콘텐츠는 오는 7월 중 12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일상에서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서비스에 신속히 반영하고,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와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신속 제공을 위한 핫라인 구축) 현장의 수요를 즉시 파악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제공하는 핫라인(직통 창구) 운영 ▲ (생활법령정보 품질 향상) 협약 참여 기관의 공동 점검을통한 생활법령정보 품질 제고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협력) 외국인 및 실무자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이용 편의성 개선 ▲ (대국민홍보 협력) 생활법령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공동 홍보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상호 협력으로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외국인 지원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에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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