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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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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 정의 신설, 공원가치 확산 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 홍보토록 하는 등 공원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

**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② '대기환경보전법' 및 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100만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500만원(비교적 규모가 큰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

** 현행법 상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손실, △심각한 경영위기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그간 운영 중이던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와 관련된 운영주체 및 정보 수집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감시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세웠다. 

*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불법배출의심 사업장 점검 등에 활용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배 포장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이외 전담기구로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택배 포장규제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 (내용) 빈공간 비율 50%이내, 포장횟수 1차 이내


그밖에 ⑤'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⑥'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기존) 태반만 재활용 가능 → (개정)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재활용 허용


아울러, ⑦'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한, ⑧'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⑨'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률 유효기간**(2027년 12월)을 삭제하고,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했다.

* (기능) 지방정부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

** 법 제정('18년) 당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10년의 유효기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1-639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전형호  (044-201-6399)  (자연공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316)  자연공원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주  (044-201-7325)  담당자  사무관  유영란  (044-201-7311)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고승우  (044-201-6909)  담당자  사무관  강택신  (044-201-6906)  (환경오염시설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주무관  정윤주  (044-201-6735)  (자원재활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혁진  (044-201-7349)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양동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선혜  (044-201-7364)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1-7393)  (악취방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송창일  (044-201-6907)  (실내공기질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세영  (044-201-7511)  (수자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물관리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고준귀  (044-201-7627)  (댐주변친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1-7682)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1-7697)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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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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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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