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장관 군 주거시설 현장점검 및 군 주거정책 발전 추진

2026.06.18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병과 가족이 체감하는 군 주거정책 발전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6월 18일(목) 오전 육군 제15사단의 군 주거 시설을 방문하고, 군인 및 군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화천 다목리 소재의 관사와 간부숙소를 직접 확인하고, 전방부대의 주거 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인 및 군 가족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는 군 주거정책의 수요자인 군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방부는 주거 안정은 군인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토대라는 인식 하에, 군인과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첫째, 소규모로 산재된 군 숙소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하여 군인과 가족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ㅇ 고립감과 불편함이 지속되어 온 부대 인근 '나홀로 관사'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춘천 지역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

□ 둘째, 군인과 가족이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에 맞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ㅇ 민간주택 활용 시 지원단가가 전세 시세에 비해 낮아 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이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양질의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기존에 관사 입주 대상자에 한정되었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간부숙소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셋째, 군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주거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부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등 군 가족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 안규백 장관은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 군 가족의 고충에 공감하며 "군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AI, 자동차·선박·로봇이라는 몸을 입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8. 19:2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4.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순위동일
  5. 바가지·알박기 근절한다…"올여름 해수욕장, 안전하게 관리" NEW
  6. [이벤트] 예상 스코어 몇 대 몇?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