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그동안 "상속예금 등을 돌려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라는 취지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는데, 실제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뜻을 같이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은행·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으며, 그 결실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는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서비스가 실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여 상속처리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면서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내년 초 상속예금에 대한 시범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예: 500만원)부터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금융기관 및 금액 한도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금융재산의 상속 처리 과정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 분야에서 금융소비자가 겪는 다양한 불편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현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불편이 큰 관계로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