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 이하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목) 서울 T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조사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보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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