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선 9기 출범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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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관 부패방지 제도 주요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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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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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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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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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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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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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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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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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범위, 외부강의등 제한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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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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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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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알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