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품목 중심 지정방식에서 기능 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 AI 등 신기술 활용 혁신 제품 진입 확대 기반 마련 -
-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 체계 명확화 통해 예측가능성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른 지원분야를 정해서 다양한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26.6.23.~7.1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 개요 >
▶ (근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절차) 품목 고시(보건복지부장관) → 신청(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現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서류심사 및 사용성 평가 → 심사위원회 심사
▶(혜택)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품목심사 등 면제, 제품 홍보 등
▶ (지정현황) 보행보조차(52개), 지팡이(41개) 등 508개 제품('25년 말 기준)
현재 지정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현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 이동 안전 청결 배설 식사 인지 등 7대 분야 기능 목적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36개 품목 → 개정 자세지원 이동지원 안전지원 청결지원 배설지원 식사지원 인지/정서지원 등 7개 분야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 접수 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우수제품 신청 심사 이의신청 재심사 등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고령친화산업 조사 연구, 기술 표준화 등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26~'2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향후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별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고시(안) 1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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