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 회식 강요, 음주 강요, 옆자리 강요 등 직장내 갑질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

- 광산소방서·광주소방안전본부·소방청 본청 모두 유족 측이 제기한 감찰 요구 묵살

-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왜곡 및 인적사항 등 자료 대내외 노출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행위 △유가족 측 감찰 요구 묵살 △불법적인 상담자료 노출의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11일부터 약 2주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 24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상 기관) ▴소방청 본청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



※ 대통령 지시사항('26.6.11)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치의 문책을 할 것"



ㅇ 이번 점검을 통해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까지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회식 시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부적절한 호칭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을 했던 사실과 △유족 측의 갑질 문제 제기 및 극단적 선택에 대한 조사요구 등 감찰요구에 대해 관할 소방서 등은 형식적 확인만 하고 감찰요구를 묵살하였으며 △권한없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중 일부만 발췌·왜곡하여 대내외 노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ㅇ 점검단은 점검 결과를 소방청에 통보하여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17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내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에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 대책과 소방관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 ▴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1. 점검 결과



□ 점검단이 확인한 소방관 사망사고 관련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유가족 등의 감찰 요구 묵살 등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


□ (광산소방서) 피해자가 근무했던 소방서 내에서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회식 시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부적절한 호칭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의 갑질행위가 확인되었다.


ㅇ 피해자는 소속 부서 내에서 회식에 참여할 것을 사실상 강요받아 지난 15개월간 ('24.7.1~'25.10.3) 총24회의 술자리에 참석하였다.


* 일부 회식의 경우 최장 익일 2시까지 호프집, 나이트, 노래방 등에서 이루어진 사실 확인


ㅇ 특히, 일부 회식 때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후래자 삼배(늦게 온 사람 술3잔)', '파도타기' 등을 폭탄주(소주+맥주)로 즉시 한꺼번에 다 마시도록 하는 일명 '원샷' 강요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ㅇ 또한, 피해자에게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서장에게 인사드리고 술을 받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 등의 남성 상사 옆자리에 착석할 것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의 부적절한 호칭 사용을 직근 상사 등이 강요하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ㅇ 아울러, 피해자가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직근 상사가 술·커피를 구입해올 것을 지시한 점과 주말까지 이어진 서장 등의 퇴임식 행사 준비, 전임 서장 부친상·빙부상에서의 상차림·심부름, 상급자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 등의 다양한 사적 노무까지 강요받은 점이 드러났다.


< 2. 유가족 측의 감찰 요구 묵살 >


□ (광산소방서,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청 본청) 해당기관 모두 유가족 등의 감찰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거나 해태하였다.


ㅇ 광산소방서는 유가족의 감찰 요구('25.10.13)에 대해 '25.7월 이후의 공식 회식 횟수(3회) 및 피해자의 업무 태도 등만 담당 과장 등에게 파악 후 "특이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 특히, 광산소방서의 경우 갑질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의 장이 감찰 부서의 장으로서 사실상 '셀프 조사'하면서 유가족이 요청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ㅇ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상 조사 요청('25.11.22)에 대해 광산소방서의 자체 조사 결과를 송부받아 형식적 확인만 하였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문제 제기('25.12.5) 후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향후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안내한 후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감찰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26.5.12일까지 5개월간 방치하였다.


ㅇ 소방청 본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의 민원 제기('26.5.12) 이후 감찰 착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실 감찰의 당사자인 광주소방안전본부 직원 6명을 조사반에 편성하고, △조사 대상을 갑질 관련자 1명, 심리상담 결과 노출 관련자 2명으로 극히 한정하는 등 부실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마저도 국무조정실의 점검('26.6.11~) 이전까지 약 한달여간 관련자 대면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감찰을 해태하였다.


< 3.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노출 >


□ (광주소방안전본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위탁한 상담업체에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요구한 후, 이를 왜곡하여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발생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동 문건을 사망면직 공문서에 첨부한 상태로 공개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자 인적사항과 심리상담 결과를 대내외에 노출시켰다.


ㅇ 위탁상담업체는 '심리 상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소방안전본부 내 상담업체 계약 체결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심리 상담 결과를 요청하였다.


* 위탁 업체 과업서에 '모든 심리 상담은 비밀보장을 원칙' 명시


ㅇ 위 부서는 「광주 광산소방서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발생 보고」 문서에 심리상담 자료 중 일부만 발췌하여 왜곡 보고하였다.


- 점검 결과, 남자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으나,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를 제외하고 '남자친구와의 교제 어려움 토로'만 발췌하였음이 확인되었다.


ㅇ 또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사망면직)」 공문서에 왜곡된 심리상담 결과를 첨부한 상태로 대국민 공개 문서로 15개 유관부서에 발송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 인적사항과 심리상담 결과가 대내외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후속조치 등



□ 점검단은 이번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유족 측의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 ▴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ㅇ 아울러, 금번 비위행위에 관리 책임 등이 있는 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 점검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광산소방서 내 다른 위법행위(사행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한편 점검단은 이번 사망사고가 소방 조직의 전근대적 내부 문화와 부실한 소방관 인권 보호 실태에 기인한 만큼, 소방청이 조직문화 개선 및 소방관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당시 조직 내에서 회식 및 음주 강요, 사적 노무 요구 등 부적절한 관행과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모쪼록 이번 점검 결과가 공직사회 갑질 문화 폐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교 찾은 병무청장, 미래명장들과 현장소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4. 21:3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연평부대 격려 방문…"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편안함 누려"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순위동일
  4.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순위동일
  5. 계란 값 부담, 덜어드립니다! NEW
  6. 영상 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