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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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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행위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

-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4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이하 '빗썸')에 과징금 2.1억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5년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정보(호가창)를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휴 형태


  빗썸은 2025년 9월~11월간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Stellar exchange)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bingx.com)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테더(USDT, Tether)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매매하는 시장


  또한, 빗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 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를 해외 거래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생년월일은 송금인과 수취인 동일인 여부 확인 위해 1개 거래소에만 제공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으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빗썸에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으로 총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붙임1)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분석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붙임2)을 수립했다.


  블록체인은 ①참여자 등이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투명성, ②참여자 간 분산·협업으로 운영되는 분산성, ③한번 기록되면 수정하거나 삭제가

어려운 불변성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각 블록체인 특성별로 ▴투명성에 따른 온체인* 정보 공개 및 추적 방지방안, ▴분산성에 따른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방안,

▴불변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방안 등을 정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블록에 기록되는 정보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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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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