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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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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부동산·고용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지정

-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제도 안내서 개정 및 공공기관과의 사전협의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주요내용]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전송 시 안전한 전송방법 규정(자동화된 도구를 통한 대리 시 사전협의 의무)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국민은 자신의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업(대리인)이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간 연결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기관 보유 정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외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하여 지정한 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민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총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


  *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상 8곳)


  이번 지정은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전송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개정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개정하였다.


  개정 안내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정보전송자의 부담 완화 방안,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는 대리인의 경우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참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 정책·법령 > 안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26.6)'


국민 수요를 공공기관과 연결하는 사전협의 지원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초기 본인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의 협의 창구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요청을 접수하여 사전협의를 지원한다.


  기업(대리인)이 개인정보위에 본인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한 사전협의 수요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대리인)이 제출하는 사전협의 수요는 단순한 기업의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데이터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요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수요 분석을 통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실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전송체계를 준비할 수 있고, 국민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공지사항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요청 시범기간 운영 안내'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전송체계 구축 지원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추가 지정 검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 수요가 있는 정보가 적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수요 발굴과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지원하여,

본인전송요구권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서비스 제공자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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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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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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