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6.8.13일) 이후 금융자산 등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55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