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2022년 10월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하여,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소 포기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10일, 2022년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가 대한민국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총연출이 독립적·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준비한다는 전제하에 총연출직을 수락하였고, 가수 역시 특정 곡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측의 요청이 주최자의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 금액(각 2,000만 원) 보다 감액된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앞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하여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사회통합지원과 정진욱(044-205-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