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

 

 ➊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


 ➋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 강화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것으로, 수수료 순위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


    * 매우 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27.1월 시행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I. 개정안 시행 배경

 

  '26.7.1.부터 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월납 보험료의 12배제한하는 1,200%룰적용되며,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강화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6.1월 금융위 의결)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시기

('26.3월, 旣 시행)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

('26.7월)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

('27.1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27~'28년 4년 분급, '29.1월~ 7년 분급)


  그간 금융당국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운영('26.1월~)하며 세부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현장혼선최소화하고, 보험회사GA내규 정비와 관련 시스템 적기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FAQ를 작성·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다.

 

II. 주요 내용

 

1. 1,200%룰 확대 적용


  '26.7.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월납 보험료의 12배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되었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동 원칙이 적용되않아 GA는 소속 설계사에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등 1,200%룰의 사각지대로 작용하였다. 이제 1,200%룰GA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제고되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前·後 1,200%룰 적용범위 비교>


구  분

개정 前 ('21.1월~)

개정 後 ('26.7월~)

·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O

·

보험회사

GA

O

· 

GA

소속 설계사

X

O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통해 1,200%룰 확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세부 적용기준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생·손보협회GA협회도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제도 안정적인 정착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적수수료 지급규제 우회행위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요구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안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운영(안)

(운영 기간) '26.7월 ~ '26.12월 (6개월간 운영 후 필요시 연장)

(주요 기능)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밀착 모니터링

(업무 절차) 각 협회별 지원센터 접수→1차 검토 시정 요구→필요시 3개 협회 간 협의중대 위규 사안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안착 TF」 논의를 토대로 엄정 대응



2.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강화


  ​'26.7.1.부터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예시(일부 내용 발췌)>



보험회사명

A사

B사

C사

현행


비교상품군

보장성 간편 무해지

보장성 간편 무해지

보장성 간편 무해지

상품명

OO간편건강보험

☆☆간편건강보험

◇◇간편건강보험

보험료

40,000원

51,000원

49,000원

해약환급예시

구분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20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0년

신규

시행


판매수수료 등급

낮음

매우높음

보통

판매수수료 순위

(1)

(3)

(2)

추천사유

□ 보장수준 □ 보험료 □ 가입목적 □ 기타

추천가능 보험사

(생보사) A생명, B생명, C생명, D생명, E생명

(손보사) F손보, G손보, H손보, I손보, J손보, K손보, L손보, M손보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수수료 관련 정보'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것으로, 수수료 순위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기재된다. 따라서 동일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높은 상품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판매수수료 등급 >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평균 130*%↑

110~130%

90~110%

70~90%

70%↓


   *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130%를 초과함을 의미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III. 향후 계획

 

  금융당국생·손보협회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및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황 지속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안정적 정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GA변칙적수수료 지급 규제 우회행위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에 포함된 판매수수료 분급제도('27.1월 시행 예정)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30. 18:10 기준

  1.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순위동일
  2.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3. '신생아특례대출'로 신축아파트로…우리집 둘째가 복덩이! 단계상승 2
  4. 여름휴가 멀리 갈 필요 없어…'농촌'이 있잖아! 순위동일
  5.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NEW
  6. 코스피 9000시대, 유용한 경제 콘텐츠 찾아봐요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