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차종별 환산비율* 100% 이상 전기·수소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예) 수소승용차 1대 구매·임차 시 1.5대로 환산하여 실적으로 인정
2025년에 차량을 신규로 구매·임차한 실적이 있는 632개 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들은 전환 대상 차량으로 총 8,271대를 신규로 도입했으며, 이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약 94.6%(7,826대)로 전년 대비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32개 기관 중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91%)으로 전년(95.4%) 대비 약 4.4%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2025년부터 전기차 환산 비율*을 낮춘 결과이다.
* 2024년에 전기승용차 1대 구매·임차시 1.5대, 전기승합·화물차 1대는 1.7대로 환산하여 실적으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기 승용·승합·화물 모두 1대로 실적 인정
※ 2025년 실적을 2024년 환산비율대로 산정하면 의무 기준 달성 기관은 총 601곳(95.1%)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이 계속하여 전기·수소차 전환을 견인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실적 환산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2026년 4월)하여 의무 구매·임차 예외 차량에 대한 인정 여부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무 이행 대상 공공기관이 전기·수소차 구매·임차가 어려운 사유를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차원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했는데, 4월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민간위원회를 개최해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올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차 100만 대 시대에 진입했으며신차 판매 대수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전기·수소차 보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이러한 추세를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