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평등가족부, 여름방학 맞아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집중 운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평등가족부, 여름방학 맞아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집중 운영

경계선지능·보호종료·장애·다문화 청소년 대상 체험·진로·정서회복 프로그램 확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7~8월 여름방학 동안 산하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과 함께 전국 7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경계선지능·보호종료·장애 청소년 등을 비롯하여 다문화·저소득·한부모 가족 등이 함께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15,105명에서 16,642명으로 10% 이상 확대되며, 특히 경계선지능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 지원 인원은 지난해 1,654명에서 올해 2,905명으로 약 75% 늘어나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체험·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활동 프로그램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정서 지원, 생태·과학 체험, 진로 탐색, 가족관계 회복, 디지털 과의존 예방, 해양 안전교육,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반딧불이캠프'(천안), 자살 유가족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하트클리닉 가족캠프'(평창), 국가유공자 가족 대상 우주과학 체험 프로그램 '히어로즈 패밀리'(고흥), 생명과학 진로체험 중심의 '바이오진로캠프'(김제), 해양 안전과 선박 체험제공하는 '()바라기캠프'(영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중독치유 프로그램(봉화), 생태 체험 프로그램'Eco-Dreams 캠프'(부산) 등이 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루다협회, 한국입양홍보회,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등 20여 개 전문 기관대상자 발굴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함께 참여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립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성,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방학 기간 청소년 지원의 접근성과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과 체험·진로 탐색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 인프라와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ㅇ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성평등가족부가 설치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민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청소년활동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방학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돌봄과 체험의 공백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더욱 촘촘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 체험·활동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30. 18:40 기준

  1. 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순위동일
  2.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단계상승 1
  3.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하락 1
  4.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단계상승 2
  5. 영상 입시 전문가가 직접 이야기하는 선호하는 인재상 단계하락 1
  6. 영상 2028 대입 내신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