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하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하향

- 7.1() 자정(00) 부 발령, 천연가스는 위기경보 해제 -

원유 수급 비상 조치 중심으로 단계적 조치 종료 및 완화 -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1() 자정(00)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5'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318'주의', 42'경계'로 연이어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5'관심', 42'주의'로 격상된 이후 각각 해당 단계가 유지되어 왔다.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진입하여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 유조선 7(국적선사 4척 및 외국적선사 3) 6(국적선사 4척 및 외국적선사 2)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oint Maritime Information Center)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평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5 , Force Majeure)이 있었으나,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국제가격 역시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서는 안정화된 만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630일 종료한다.

 

*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 6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 지원 예정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327일 제정된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이 826일로 설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존치하고, 415일 제정된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7월 이후에도 당분간 조치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이후에도, 정부는 중동 상황 변화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그간의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정유사, 천연가스 직도입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한 핵심 인재 양성 고용노동부와 싸피(SSAFY)가 함께 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30. 18:10 기준

  1.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순위동일
  2.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3. '신생아특례대출'로 신축아파트로…우리집 둘째가 복덩이! 단계상승 2
  4. 여름휴가 멀리 갈 필요 없어…'농촌'이 있잖아! 순위동일
  5.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NEW
  6. 코스피 9000시대, 유용한 경제 콘텐츠 찾아봐요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