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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인공지능(AI) 대응 '실전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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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인공지능(AI) 대응 '실전해법' 제시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 주제로 글로벌 화상회의 개최

- 한국·영국·크로아티아·브라질·가나 5개국 인공지능 정책 구축 경험 공유


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30일(화) 20시, 세계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에 있는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webinar)를 개최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우리나라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인공지능 및 국제집행 작업반은 '19년 출범 이후 40개 이상의 회원국·참관국을 기반으로 운영 중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감독기구들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두 차례의 화상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번 1차 화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대응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반기 중 열릴 2차 화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조사처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화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총 5개국 감독기구의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각국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하였다. 발표자들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의 안전한 인공지능 도입 사례 등 구체적인 도전과제와 해법을 다각도로 다루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사례로서, 그간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 등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지원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 도입에 대해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인공지능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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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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