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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 시행법령

2026.07.0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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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7월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일 시행되는 해수욕장법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사장 내 불꽃놀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7월 1일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입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으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면 해당 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최대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자립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한층 보강했습니다.

세 번째는 7월 1일 시행되는 소상공인법입니다.

1인 점포나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비상벨이나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같은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위기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7월 21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마음대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면 이를 의결하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의 피해가 한결 빠르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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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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