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검역법 시행령」이 7월 1일(수)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25. 12. 30. 공포, '26. 7. 1.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외교부, 법무부 등 15개 기관*, 위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가 논의되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1.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검역법(모법) 일부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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