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하여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구성 : 산업・재경・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
이번 2주간의 특별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각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업체에 대한 강력한 품질・유통검사와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상황 기간 중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되었던 오일콜센터(1588-5166, 24시간 운영)는 동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도 지속하여 운영된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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