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추가 선정
- '특례'부터 '가이드라인 제공'까지 포함 -
- (드론)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
- (푸드테크)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푸드테크)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국무조정실에서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한계를 보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발표(4.16일)한 데 이어 3개의 과제(붙임)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ㅇ ❶ 현재 150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기로 취급되어 비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앞으로 국토부 등 규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 조건을 갖추면 사후 비행 허가 및 야간비행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실증을 거쳐 대형 군집드론을 활용한 공중산불 진화 방식이 확대된다면, 기존 헬기 단일 진화 체계보다 골든 타임 확보와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빌리티 샌드박스)
ㅇ ❷ 법령 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 '24. 11월)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에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수직농장이 건축법령 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용이하게 한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수직농장과 생산·가공·제조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원스톱 스마트 공정 구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인공광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
ㅇ ❸ 또한, 현재 식품제조 기업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식품취급시설 등에 자동·무인화가 가능하나, 일부 기업들은 법 해석 문제로 실제 설치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식품 제조 기업의 자동·무인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시) 법령상 식품과 직접 맞닿는 부분은 다양한 방법(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나, 일부 현장에서는 법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열탕·증기·살균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자동화 기계의 부식 우려)
□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도입된 지 3년 차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덩어리' 규제에 대하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과제에 더해 실제로는 허용되고 있지만, 기업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로 숨은 규제로 작용했던 과제에 대해서도 법 소관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도록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가 얽혀있는 규제에 대하여 실증 특례뿐만 아니라 규제부처와 집행부처에서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현장에서 규제로 인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가 선정과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