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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꼼꼼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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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2026213일부터 630일 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인증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호를 대상으로 사육 시설관리(산란장소, , 깔짚 등) 사육환경(사육밀도, 사체 관리, 공기 오염도 등) 관리자 준수사항(건강상태,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등)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농장 현장 사진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중 일부를 미제출하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증취소 10, 과태료 1, 보완 6, 현지시정 7호 등을 조치하였다.

 

  울러, 농식품부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지속 점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인증 기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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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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