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점(정품시가 7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을 검거하고,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를 지명수배하였으며,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했던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ㅇ 검찰에 송치된 총책 A씨와 공범들은 5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 인천공항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상표를 표기하지 않은 포장 박스에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을 담아 수입하거나, 다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가사용 물품이나 상용 견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국내 창고에서 가짜 정품 포장 박스로 재포장하는 속칭 "박스갈이" 작업을 거쳐 국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이들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필터를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소비자들이 짝퉁으로 의심한다는 점을 노려 정품 대비 80%~90%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ㅇ 또한, 단속기관의 추적과 온라인 오픈마켓의 제재에 대비하여, 오픈마켓에 다수 판매자 계정을 등록하고, 짝퉁 판매 사실이 적발되어 일부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가짜 필터의 불법 유통을 지속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 인천공항세관은 현장에서 압수한 가짜 필터(5개 브랜드 10종 모델)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3개 모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등 필터에 대해서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행정처분(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유통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행정처분 및 유통차단 이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 중단, 폐기 및 회수 방법 등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판매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부와 관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부정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전화 신고(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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