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국내 유입 대비 범부처 총력 대응(7.7.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국내 유입 대비 범부처 총력 대응

- 에볼라 대책반,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에볼라 철저 대응 

- 유행지역 여행객 예방수칙 준수 강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해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유입 및 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7월 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1월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데 이어, 5월에는 대서양 크루즈선 내에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이 집단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은 해외 발생을 확인한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5.8.)하여 국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질병 특성· 신고 및 진단·환자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대응지침을 제정·배포(5월) 하였다. 7월 2일 WHO 공식 종료가 발표됨에 따라 일상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7일 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해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한 이후  두 지역을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6월 24일에는 아프리카 밖 프랑스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구호활동 후 귀국한 의료진으로 격리·치료 후 완치되어 퇴원함(7.4.) 


   질병관리청은 WHO 비상사태 선포 즉시 에볼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1차 5.28., 2차 6.8.)하여 국내 유입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아프리카 CDC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 비상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5개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확산 시에도 중앙-지자체-의료기관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확인진단 검사, ▲환자 진료체계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전세계 전파위험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WHO) 아프리카 외 지역에 대한 위험평가 '낮음' (유럽CDC) 유럽국가들 내 지속 전파위험 '매우 낮음' 평가 (국내)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기반으로 종합위험도 '낮음' 평가


  해당 지역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또한, 귀국 후에는 잠복기 21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어떠한 유형의 감염병 위기에도 전주기적인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6.10.)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예: 에볼라, 메르스)'과 장기적인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예 : 코로나19, 신종플루)'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방역·사회대응에서는 감염병 위기 맞춤형 대응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위기 유형별 전략을 마련하고, 근거기반·형평성을 고려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하며, 감염병 특성 신속 규명 및 연계 활용 체계를 확립한다.


  ▲의료대응에서는 감염병 전주기 맞춤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위기단계 맞춤형·지역 완결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은 감염병 위험 감소를 위한 핵심대응수단 개발을 목표로「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체계 고도화를 평시부터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교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재외국민 보호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공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평시에도 안정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실행을 위해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예방 수칙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 해수부 장관, 흥아해운 본사 이전계획 발표식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7. 17:00 기준

  1. 휴대폰 데이터 걱정부터 생활 속 불안까지…안전·혜택·편의 더하다 순위동일
  2. 8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05만 장 또 나온다 순위동일
  3. 해수욕장 불꽃놀이 가능하다?! 순위동일
  4. 영상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11개국 피자 브랜드가 되기까지 단계상승 1
  5.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1
  6.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