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

 

      -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행위신고 없이 설치하여 '원상복구' 처분

- 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대신 휴게실에 대한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조정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없이 설치된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인천 OO구 소재 아파트(1,200여 세대, 이하 ㄱ아파트) 로자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하, 절차 누락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산업안전보건법 필수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를 누락했다.

 

할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는데, 하나뿐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대체할 공간이 없어 ㄱ아파트 관리주체는 존치를 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근로자 휴게시설은 법상 필수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고, 현 상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대체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라 행위신고 누락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법상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9. 11:05 기준

  1. 한·미 정상, 나토서 '군용 선박 건조' 후속 협의…"최대한 협조" 순위동일
  2. AI 시대의 승자는 산업 생태계를 먼저 완성하는 나라다 단계상승 2
  3. 가루쌀 빵이 궁금하다면? 우리 동네 빵지순례 단계하락 1
  4. BTS RM도 찾은 단원 김홍도전 조선이 살아 움직인다 단계하락 1
  5. 임산부 16만 명에 24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순위동일
  6.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2030년까지 조기 전력 공급 추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