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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 제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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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원칙 제도화 해야" 

 - 국가 기록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 제시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13(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권고안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유산이자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개위는 권고안을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법적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기록물의 완전한 보존과 책임 있는 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ㅇ 사개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기록관리물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은 단순한 조직의 통폐합을 넘어, 우리 사회가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거부터 생산·관리되어 온 기록물의 보존과 이관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의 설명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다. 국가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은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 자산이며, 국가 운영의 책임과 역사를 증명하는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전환기를 틈탄 기록의 임의 폐기나 선별적 은폐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가기록원으로의 단순 이관을 넘어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현존하는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방첩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문서와 자료는 단 한 장의 누락이나 자의적인 선별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

기록물 관리와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나 특정 행정기관의 폐쇄적 절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민간 역사학자와 기록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여 기록물 목록 작성부터 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보 기능 유지를 명분으로 기록물을 분류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군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나 국가폭력, 민주주의 훼손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핵심 근거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진실규명기관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국민의 알 권리 및 과거사 진실규명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나 훼손,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형사 제재 원칙을 확립하여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남기는 수단이 아니다. 기록은 국가의 책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가 민간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기록물 관리 제도와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7. 13.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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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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