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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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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 6.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 6.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막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했다.

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 대상도 확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게 한다.

이밖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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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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