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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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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 개최

- 7월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하여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제기된 주요 의견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분야별 부처 토론회 개최 】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먼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7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3일간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분야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일시

7.14.(화) 14시30분

7.15.(수) 15시

7.16.(목) 10시

주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 : 부동산토론회.kr 】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수 있도록 7월 14일(화)부터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운영한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


  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전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책 발표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 : 부동산정책 주요 논의주제(예시)    



분야

주요 논의주제

주택

공급

(규제)

공급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vs 유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 주거시설 vs 상업시설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합리화 vs 유지 등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주체 : 공공 vs 민간

공공임대 vs 공공분양 공급비중

수요분산/

규제

수도권 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주거수요 분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관련

주택금융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vs 유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등 규제 재검토 vs 강화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재검토 vs 유지

부동산

세제

세제

전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 및 효과(매매시장·전월세시장)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세제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

보유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적정수준 : 세부담 강화 vs 징벌적 과세 지양

종합부동산세 개편 :
과세기준, 실거주/비거주·다주택 차등, 초고가주택 과세강화 및 판단기준

종부세 세수 용도 : 주택 분야(공공주택 등) vs 지역균형 발전(현행유지)

양도세

·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비거주 혜택 축소 vs 현행 유지, 초고가주택 혜택 축소 vs 현행 유지

다주택자 중과 제도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 vs 적정 과세

고령·장기거주·지방이전 과세특례 : 감면 vs 과도한 혜택(현행충분)

서민·중산층 거래 가격대의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 중과 제도 정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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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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