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3일부터 11월까지 전국 일제 단속, 마약류 공급 '상선' 검거에 수사력 집중-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어촌계 및 외국인 해양종사자 주변에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1일간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선박 밑바닥이나 은밀한 수중 공간을 활용한 신종 마약 밀수가 지능화되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해양종사자들의 마약 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단속기간 동안 첨단 수사 기법과 수중드론 등 첨단 장비, 그리고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망 공급책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주요 마약 우범국을 출항하거나 경유하여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들을 핵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양경찰의 전문 잠수인력과 수중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투입해 선체 하부(선저) 및 해수 흡입구 내 마약 은닉 여부를 정밀 검색함으로써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형성된 폐쇄적 커뮤니티 내 밀수·유통 조직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주로 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다크웹,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 추적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날로 지능화·점조직화되는 온라인 마약 유통망을 선제적으로 불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과학수사, 사이버 수사, 국제공조 등의 수사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을 주도한 국외 공급책과 국내 유통책 등 거물급 상선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데 최종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바다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단 한 번의 범행으로도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해양경찰만의 차별화된 수사 노하우와 수중드론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바닷길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 마약범죄는 바다 환경을 잘 아는 종사자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선박 내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해상에서의 수상한 접선 행위를 목격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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